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칭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