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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과정

학점은행제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자격조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칭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학교, 전수학교 등)등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 외로는 해당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고,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학력 소유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원 외국 교육기관 학습자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번호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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