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후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사유는 증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결 신청 시, 해당 사안이 공결 인정 범주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행정실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진단서, 청첩장(가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초대장, 증명서 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