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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본교에서 시행하는 필수과목(아동미술)과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6과목을 수료한 후, 본교의 자격검정(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아동미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 아동미술지도사 자격증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과목(아동미술)은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 시 1학기 이수, 예술창작과정 수강 시 2학기를 수료하셔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과정의 수업명이 유사하오니 수강신청 전 본인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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