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학점은행제과정

학점은행제안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의거,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1.2 ~ 2.3
( ② 12.16 ~ 1.15)
4.1 ~ 4.30 7.1 ~ 7.31
( ⑧ 6.16 ~ 7.15)
10.1 ~ 10.31 (예정)
방문 1.2 ~ 1.15 4.1 ~ 4.9 7.1 ~ 7.15 10.1 ~ 10.10 (예정)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입니다. 예)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매 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http://www.cb.or.kr, 대표전화 1600-0400

학점인정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됩니다.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QUICK
TOP